[쿠키 건강] 많이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2일 여ㆍ야 의원 13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낙연 의원, “식품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1-05-0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