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GS리테일 등 유통기한 넘은 제품 팔다 ‘영업정지’

입력 2011-05-02 14:47
식약청, 대형마트 등 2229곳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27곳 적발

[쿠키 건강] 롯데슈퍼와 GS리테일 등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전국 대형마트 총 2229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롯데슈퍼, GS리테일 등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무표시 제품을 진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롯데쇼핑(주) 롯데슈퍼(지산점)(경기도 평택시) ▲화진마트(전북 군산시) ▲(주)지에스리테일(전북 군산시) ▲자유로마트(전북 군산시) ▲유마트(전북 군산시) ▲나이스마트(전북 군산시) ▲지원(콜물류)(전북 군산시) ▲우리홈마트(전북 군산시) ▲D마트(전북 군산시) ▲유명마트(군산점)(전북 군산시) ▲(유)사랑 플러스마트(전북 군산시) ▲스카이마트(문산점)(경남 진주시) ▲선마트(제주도 서귀포시) 등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인 롯데슈퍼 지산점(경기 평택시 지산동)은 유통기한이 16일 경과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영업정치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전북 군산 나운동에 위치한 GS수퍼마켓 매장도 유통기한이 17일 경과한 ‘백설돼지불고기양념’ 2개와 27일 경과한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계획을 언론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 공지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