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통해 노인 상대로 3억 상당 판매
[쿠키 건강]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판매, 유통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모(60·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라는 제품명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모(61·남)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모(45·남)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하씨는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해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 D함유제품)라는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해오름’ 752kg(9290박스), ‘온누리’ 90kg(3300박스))을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으며, ‘온누리’제품에서는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스테로이드제 불법 함유 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5-02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