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

입력 2011-05-02 11:58
[쿠키 건강]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증가율이 예변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0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의신청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26.5%인 770건,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15.6%인 452건,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3.9%인 1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이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였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로 2009년 21%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