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이용 임상시험 국내 첫 승인

입력 2011-04-28 10:02
[쿠키 건강] 국내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해졌다. 반면 임신용 배아(신선배아)에서 떼어낸 할구세포를 통한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는 할 수 없게 된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胚芽)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를 말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7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타가르트병은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 50% 이상이 50세 이전에 완전 실명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

차바이오 연구팀은 황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죽게 되는 망막색소상피세포(RPE)를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입한 뒤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우선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차바이오와 미국의 ACT사 연구팀은 이미 쥐와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배아줄기세포가 종양 등의 부작용 없이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 연구계획은 현행법상 연구승인에 부적합 한 것으로 심의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