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집중 점검 계획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해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 구입 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사용할 때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을 통해 오는 5월부터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와 별도로 허가 받은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해서도 품질 적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제품 주의하세요”
입력 2011-04-2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