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탈리도마이드’ 제제 안전성 경고

입력 2011-04-25 17:09
독일 BfArM, 혈전색전성 질환 발생 위험 경고 따라

[쿠키 건강] 다발성골수종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탈리도마이드’ 제제에 대한 안전성 경고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에서 지난 21일자로 ‘탈리도마이드’ 제제 관련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분석결과, 심근경색, 뇌혈관성 질환 등 ‘동맥 혈전색전성 질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데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는 세엘진(유)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등 2개사, 3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당해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다발성골수종에서의 정맥 혈전증의 위험 증가’ 등 관련 정보가 일부 반영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