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차에 담배꽁초?” 식품이물질, 줄었나했더니…

입력 2011-04-22 23:33

동서식품·오뚜기·롯데제과·풀무원 등 유명식품업체 제품서 이물질 검출… 이낙연 “식품이물질 업체 실명 공표법 추진”

[쿠키 건강] 라면에서 금속, 보리차에서는 담배꽁초, 자일리톨껌에서는 테이프가 검출되는 등 유명 식품업체 제품에서 이물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할 보건당국은 어찌된 일인지 솜방망이 처분에만 그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낙연(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이물질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수십 개 식품업체 제품에서 300여건의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식품이물질들은 제조공정상 발견된 것으로 그동안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일부 식품업체들의 항변도 소용없게 됐다.

이물질 검출 업체<표 참조>는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삼화식품 △대상FNF △삼립식품 △동서식품 △풀무원 △오뚜기라면 △오리온 △파리크라상 △해태음료 △샤니 △기린식품 △농심 △오뚜기 △미스터도넛 △사조대림 △롯데제과 △비알코리아 던킨도너츠 △롯데칠성음료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 업체의 제품에서는 담배꽁초(동서식품), 플라스틱(풀무원, 삼립식품, 파리크라상), 금속(오뚜기라면), 윤활유(오뚜기식품), 테이프(롯데제과), 고무(아워홈) 등 식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물질이 검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품목제조정지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상태다.

보건당국이 소비자 보호보다 업체를 먼저 배려한 선심성 처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물론 위해식품 삼진아웃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은 이물질 사고에 그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식품이물질 은폐 기업에 대한 실명제 실시가 그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물이 검출돼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표하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물 보고가 의무화됐음에도 은폐하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