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품질검사 결과
[쿠키 건강] 시중에 유통 중인 불량 의료기기 63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기준 부적합 의료기기 6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치과용임플란트, 스텐트, 치과용시멘트 등 16개 제품에서 치수 또는 압축강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저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39개 제품에서 출력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하는 의료용스쿠터는 시험검사 결과 8개 제품이 장애물등반, 브레이크효율 등의 품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장애인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휠체어 등의 경우 먼저 문제가 됐던 최대속도 및 제동거리 항목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다른 안전기준에는 품질이 미흡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불량 의료기기 무더기 적발… 판매중지등 행정처분
입력 2011-04-2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