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약 구매 불편 덜어준다던 ‘응급약국’… 복약지도는 나몰라라

입력 2011-04-18 11:39

경실련, 전국 심야응급약국 방문조사 결과, 심야응급약국 허점 ‘줄줄’

[쿠키 건강]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은 공휴일, 심야시간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약사회와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을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 의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을 구매와 복약지도, 위생복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곳 중 48곳만이 심야응급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의 14%(8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중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했는데도, 96%(46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단 2곳에 불과했다. 119개 당번약국을 조사할 때에도 복약지도를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가 이뤄진 5곳의 경우도 간단한 설명 정도였고, 방문한 당번약국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5%(102곳)의 약국이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심야응급약국 31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17곳의 약국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식약청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게 약사 위생복과 명찰 패용을 강조하고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 없이 약이 판매됨을 확인했다”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