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금지 성분 함유 변비차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4-15 11:43
[쿠키 건강] 일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변비차(茶)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현오차(茶)’라는 이름의 변비차(茶)로 속여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경기 구리시 소재 현오당 대표 김모(54·남)씨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모(50·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오당 대표 김모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를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소에 위탁생산 했으나, 실제와 달리 포장지 성분명칭을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허위표시 해 지난 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3만1000개(1.2g×25티백) 1억8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www.hyunodang.co.kr)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모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해 1278개(1.2g×25티백), 1278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향약품 거래 전국 480여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현오차’에 사용된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