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온 ‘떴다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떴다방(신종 홍보관)’ 41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이들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4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무신고 2곳 ▲건강기능식품 불법 소분판매 1곳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떴다방 신고요령, 식품 및 의약품 구별 방법,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신고 시 주의사항,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품 질병치료 효과” 허위광고한 ‘떴다방’ 적발
입력 2011-04-1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