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중단

입력 2011-04-14 15:12
식약청, 13개 도·현 수입식품 日정부증명서 요구

[쿠키 건강] 다음 달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은 방사능 안전 기준이나 생산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서 수입 잠정 중단 조치된 5개 현(縣)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경우 사실상 수입이 어렵게 돼 수입중단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식약청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8개 도·현은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 수입업체는 일본정부로부터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 수입식품의 방사선 노출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식약청은 또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5개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지역 생산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정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방사선 요오드 중독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