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국오츠카제약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조사 결과 내려진 과징금에 대한 시정 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오츠카제약이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로 어느 선에서 과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 확인됐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다”며 “식사접대행위 등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 유지 등을 이유로 한국오츠카제약에 대해 과징금 11억 7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이에 불복 “병원 등에 제공한 식사접대비, 자문료, 강연료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오츠카제약 소송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1차 리베이트 대상 제약사(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중외제약, 일성신약)에 대한 소송에서 리베이트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 한국오츠카제약,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등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한국오츠카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1-04-1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