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죄수의 가석방 청원을 판결할 때 식사나 간식을 먹은 직후에는 판사의 판결이 더 너그럽다고 미국 컬럼비아대학 비지니스 스쿨 조나단 레바브(Jonathan Levav) 교수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했다.
교수는 이스라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요청에 대한 법정결정 1112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사가 간식이나 식사를 한 직후 가석방 판결률은 65%로 높은 반면, 점심식사 전 등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에는 가석방률이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죄수들의 범죄유형이나 성별, 감옥에서의 수감시간 등을 조정해도 결과는 같았다.
레바브 교수는 “조사결과는 법의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정확한 의사결정의 전문가들도 배고픔 등의 정신적인 피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송정현 기자 jhsong@medical-tribune.co.kr
판사가 배부르면 판결 너그러워져
입력 2011-04-1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