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 개정안 심의

입력 2011-04-12 12:05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오늘(12일)부터 18일까지 열려 관련 법안 개정안건을 심의한다. 논의될 안건은 총 97건으로 약사법 7건, 의료법 1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개정안 내용으로는 △의약외품의 사용기한 표시(최경희 의원), △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조 및 안전관리체계(원희목 의원), △폐의약품 약국 회수(이애주 의원) △과태료와 벌금 이중처벌금지(박민식 의원) △의약품의 표시기개 개선(주승용 의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