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서 대장균군, 진균, 살모넬라등 검출
[쿠키 건강] 허가 받지 않은 액상차를 질병치료 식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액상차(茶)를 소분하거나 증류수로 희석해 ‘생기액’, ‘신기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해온 윤모(55·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신비수’, ‘인산차’ 제품에서는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결과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고 시가 1639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26kg을 압수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일반 액상차 질병치료 식품 둔갑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4-1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