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폐기된 의약품 국내선 10%도 회수 못해

입력 2011-04-07 11:20

[쿠키 건강]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의약품의 불량품질 관련한 소송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효능이 없음을 알고도 불량품질의 의약품 판매를 계속해온 혐의로 미국에서 7억5000만 달러(약 8500억 원)의 벌금을 물고, 사과의 뜻으로 지난 2009년 이 공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불량품질의 의약품(팍실CR정, 제조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무려 제품번호 3종류로 나뉘어 4만3308팩(단위:30T/팩)이 수입됐으나, 제약사에서 자진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번호 ‘T23P36과 ‘V23P36’은 각각 952팩, 3126팩만 회수해 폐기됐다.

결국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당의약품이 항우울제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해 회수는커녕 생산국에 대한 기초 정보가 없어 의약품 시장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최근 해외에서 위해사례가 발생해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수입 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가 의무화로 수입의약품을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해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뿐더러 크게는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