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중국 수출 검역 과정 중에 국내 유명 유업체 특수분유서 ‘아질산염’이 검출됐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보건당국이 나서서 내수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달랐다. 업체 또한 조용히 구매를 통한 제품 회수에 나섰다.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건당국도 해당업체도 이를 보고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나서 해당업체가 이를 조용히 무마하려 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위해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모 경제지 식품출입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영유아가 설사를 할 때만 먹도록 개발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출된 아질산염이 WHO(세계보건기구)의 아질산염 최대 허용량을 초과했다는 계산은 잘못된 것”이란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식약청은 또 “원료 중 아질산염 함유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제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해명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혹시라도 아질산염 특수분유를 영유아가 먹어도 될까. 그래서 국회를 통해 다시 알아봤다. 그 과정에서 ‘확실한 해명 보도자료’와는 달리 먹어도 될지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문가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까지 밝혔다. 소비자 안전 먹을거리 관리에 최일선인 식약청이 이상한 일처리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식약청은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고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당시 아질산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적극 대처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있는데도 식약청은 업체비호, 감독부실, 대관업무 유착 등은 없다고 일찌감치 발뺌을 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다.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든 없든 간에 아질산염이 특수분유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관련 기준을 세우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선 식약청이나 해당업체가 공식 사과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ckb@kmib.co.kr
[기자의 눈/조규봉] 아질산염 특수분유 관련 식약청의 이상한 해명
입력 2011-04-07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