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일본 원전 인근 4개현, 15개월 식품 수입현황 분석 결과
[쿠키 건강] 정부가 방사성 물질 오염을 우려해 일본 원전 인근 4개 현의 채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정작 채소는 이 지역에서 수입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하지도 않는 채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주승용(보건복지위·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제출한 ‘일본 4개현 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염지역 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며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안전대책 강화의 내용은 군마, 도치기, 이바라기 현의 시큼치, 카키나, 파슬리 등과 후쿠시마 현의 대부분의 채소 수입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이 4개 현의 채소 수입은 전혀 없었다. 수입하지도 않는 채소에 대해서만 수입중단을 결정한 셈이다.
반면 미량이나마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4개 현에서 수입한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청주 △과채음료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수입량은 42만9299kg에 달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도 4개 현에서 식품 수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청주가 약 4만680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빵류(3942kg), 청국장(3660kg), 카라멜 색소(3000kg) 순이었다.
지난달 30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 수입식품 14건은 모두 가공식품이었다. 여기에는 효고·도치기 현의 청주, 도치기 현의 캔디류, 청국장류가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적인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은 채소류보다 가공식품에 대해 더 엄격하다. 씻어 먹는 채소류와 달리 음료류는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성의 방사성 요오드 허용 기준치에 따르면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이 kg당 300Bq(배크럴)인 반면 채소류는 kg당 2000Bq이다. 방사성 세슘도 채소류가 음료류(kg당 200Bq)의 2.5배까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수입량이 월등히 많은 가공식품 대신에 수입실적도 없는 신선식품만 수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일본과 가까운 사이인 대만이 지난달 25일부터 일본 원전 부근 5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수입하지도 않는 채소만 ‘수입중단’…정부, 日 눈치보기 ‘급급’
입력 2011-04-06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