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담은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담은 면허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또 보건의료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치협 회장과 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의료인이 품위유지 등 윤리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3년마다 신고해야
입력 2011-04-0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