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곽정숙(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FTA가 통상영역이라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도 못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미리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FTA 이행 국내법 개악을 반대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내 제약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협정 내용을 굳이 먼저 이행할 필요가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갖는 파급력에 있다. 약사법 개정은 불평등 FTA 이행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이행 법안이라고 하지만, 개정된 약사법의 효력은 미국의 특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대상을 미국으로 국한해 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FTA를 체결한 EU는 물론이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등 모든 국가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해외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약값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제약회사는 EU에 진출할 때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EU법으로는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FTA 협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국내법 개정을 통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리어 외국기업에게 국내 시장은 완전히 내 주고, 국내 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곽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장 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면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피해를 제대로 추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곽정숙 의원, “FTA 이행 국내법 개악 반대”…보건의료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11-04-0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