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이어 노인시설의 급식소 위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이낙연(보건복지위·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복지시설급식소 점검결과 전국 2593곳의 복지관 및 요양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보존식미보관 등으로 적발됐다.
위생점검 현황 및 위반사항 상세내역에 따르면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인천 고잔동)에서 유통기한이 9일이나 지난 머스터드소스 등을 보관해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광양시노인전문요양병원(전남광양시)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격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또 연동탑365요양원(제주 연동)에서 퓨어프리페이드마더스(소스류)를 유통기한보다 220일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과태료 24만원 처분을 받았고, 한남요양병원(대전 대덕구)에서는 행주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여 과태료24만원을, 명은노인전문요양원(광주시 광산구)은 보존식미보관으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인천6 △광주6 △대전2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5 △제주4 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복지관·요양원 등 노인 급식 위생 ‘빨간불’
입력 2011-04-0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