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일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은수 의원실의 판단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박은수 의원, 의계열 대학 인증의무화 법제화 추진
입력 2011-04-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