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00의원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를 3명으로 신고했으나, 물리치료사 상근인력으로 신고 돼있는 물리치료사 중 1명은 해당 의원의 부원장으로 실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 근무 인력으로 등록해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초과해 요양급여비용 청구함.<부당확인: 2009.03월부터 2009.11.30까지 부당금액 48,277천원>
#00병원은 전문재활치료 가능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근을 해야만 청구 가능함에도 휴가 및 공가 등으로 부재기간 중 입원환자들에게 재활전문치료 일괄 처방을 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하게 청구함.<부당확인: 2009.07월부터 2010.12월까지 265건, 부당금액 14,129천원>
이처럼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무작위로 적발됐다.
최경희(보건복지위·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42억9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9건으로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어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에서 115건으로 11억9500만에 달하며,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도 66곳에서 137건으로 7억8500만원을 불법착복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혹은 입원 등 부재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곳으로 모두 15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115건, 1억1800만원)에 달하며,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곳도 7곳(62건, 1억9900)이나 있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인력편법 확인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해당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곳 역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양심불량 병의원들, 물리치료사 면허대여 부당청구…42억 ‘불법착복’
입력 2011-04-0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