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보험료·연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1-04-04 13:48
복지부,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외국 보험료 약 8000억원 절감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현재까지 해외파견자 1만5927명이 7928억원의 협정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 협정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 상당의 외국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해외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고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해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또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거주자에게 연금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보험료 절감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약 3043억원)이며 이어 일본(2888명, 약 1308억원), 독일(1956명, 약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연금 173명(1인당 월평균 약 18만원), 독연금 118명(1인당 월평균 약 96만원), 프랑스연금 15명(1인당 월평균 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1인당 월평균 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청구 안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2만7000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연금 청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