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7000여 곳 중 213곳 식품위생법 위반…63곳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쿠키 건강]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도 넘은 제품을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있나요. 이젠 어린이집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주부 이옥경씨·서울시 강남구)
“자기들 아이라면 유통기한이 훨씬 넘은 제품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이지 맞벌이만 아니면 엄마 손에 키우게 했을 텐데, 우리 아이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직장인 김경욱·경남시)
전국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유통기한이 최소 4일에서 최대 1년9개월 지난 제품을 보관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먹이려는 등 전국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이낙연(보건복지위·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2010년도 보육시설 급식소 점검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7000여 곳의 어린이집 중 213곳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보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63곳은 유통기한을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1년 넘게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다가 어린이들에게 먹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중 Y어린이집(서초구 양재동)은 크림스프(즉석섭취식품) 등 유통기한이 5개월5일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고, B어린이집(서초구 반포동)은 유통기한이 2개월11일 경과된 오뚜기머스타드소스(소스류)를 보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D어린이집(서울 서초구)은 유통기한이 1년9개월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고, G어린이집(경남 거제시)은 유통기한이 93일 경과한 삼립식품 빵가루를 어린이들에게 먹이려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에서는 해당제품을 어린이에게 먹이려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고 있다.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담당사무관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는 것은 분명 어린이들에게 불량 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가정 하에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어떻게 1년도 넘은 제품을 아이에게…” 어린이집 간식 위생 ‘심각’
입력 2011-04-04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