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함유식품은 방사능오염치료제” 허위광고 주의

입력 2011-04-01 12:51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요오드는 과다 섭취 시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식품 내 요오드는 정상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돼 체내에서 대사된 후 80~90% 이상이 소변으로 배설된다. 요오드가 많은 식품(100g당)은 다시마(179mg), 미역(8.7mg), 김(3.6mg) 등이 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통상 제품에 한글로 된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의 언어만 표시돼 있으며,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 처방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mg(요오드로서 99.38mg)을 함유하고 있어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