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 약가 2.5%↓

입력 2011-03-31 16:43
[쿠키 건강] 쉐링푸라우코리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맵)의 약가를 약 2.5% 추가 인하함으로써, 환자들은 10%의 환자 부담금인 1병(1 Vial, 100mg)당 5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 척추염·크론병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이 좀더 감소될 전망이다.

레미케이드는 이미 작년 2010년 10월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사용에 보험기간 제한이 철폐돼 기존에 최대 51개월까지만 적용됐던 보험기간이 평생 동안으로 연장됐고, 또한 크론병 및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보험기간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동시에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경감코자 레미케이드 약가를 2.5% 자진 인하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 그대로 유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경감시킨 바 있다.

한국MSD의 근골격계 및 면역계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곽훈희 상무는 “지난해 TNF-α 길항제5 가운데 처음으로 보험기간 제한이 철폐된 것에 이어 이번 2차 약가 인하로 인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등 꾸준히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은 특성상 적극적인 조기 치료와 함께 임상적 관해 및 낮은 질환 활성도를 목표로 하는 꾸준한 약물요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약가 인하를 계기로 환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도 새롭게 보험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인 TNF-α 길항제5 가운데 레미케이드가 최초로 보험 급여를 받은 바 있다.

레미케이드는 1998년 중등도 및 중증 크론병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TNF- α 길항제로,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 처방돼 오고 있다. 또한 성인 크론병 외에도 소아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활동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