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홍삼액’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3-31 11:04

[쿠키 건강] 유통기한의 변조한 홍삼액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발효시켜 ‘홍삼액’ 제품을 제조, 전국 한의원 등에 판매한 A제조업체(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표 박모(43·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모(54·남)씨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57·남)씨 및 벤처제조업자 강모(56·남)씨의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