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 담뱃갑 포장 흡연경고그림 도입·실내전면금연 제외 지적
[쿠키 건강] 담뱃갑 포장의 흡연경고그림 도입, 실내전면금연이 제외되는 등 정부의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미흡하는 지적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일부)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에 관한 광고 규제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담뱃갑 포장의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제외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제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소규모 식당은 전체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2012년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개최국으로 선정된 만큼, 담뱃갑 포장의 흡연경고그림 도입 및 모든 공중 이용시설의 전체 금연 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정부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미흡하다”
입력 2011-03-2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