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호빵 위생상태 ‘심각’…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입력 2011-03-30 06:40
[쿠키 건강]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호빵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빵이지만, 소비자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낙연(민주당·보건복지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호빵 및 어묵제품 점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호빵 취급업소 총 9541개소 중 3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행정 처분 내용으로는 훼미리마트(안암로타리점)이 호빵찜기를 세척 또는 살균 등 청결유지관리 위반했고, 미니스톱(전주 중앙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적발됐다. 또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호빵제품을 호빵찜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호빵 찜기의 소독·살균, 이물질, 녹물발생 등 비위생적 취급 행위 △어묵제품 등 생산 녹슨기계 사용 및 폐식용유 재사용 행위 △이물발견 등 비위생적 제조환경, 판매제품을 조각한 후 세트어묵으로 재포장 판매 행위 등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