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개인정보 열람 사유 기재가 미흡한 내부 직원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이재선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지난해 9월6일부터 15일까지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사유 기재가 미흡한 직원 80명에 대해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업무운영 등 공직자로서 충실히 지켜야할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심평원, 내부 직원 80명 주의 조치
입력 2011-03-2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