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과자 식용타르색소 모두 기준치 이하 ‘안전’

입력 2011-03-25 09:51
식약청, 식용타르색소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쿠키 건강] 캔디, 과자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의 함량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 과자 등 22품목 903건의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01~3.56%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녹색제3호 등이 허용돼 있다. 다만 면류, 단무지 등의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조사결과 캔디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의 식용타르색소 검출량은 최대 250.0mg/kg(적색40호, 당류가공품)으로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검사 제품 중 637건은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색소의 평균섭취수준은 청색1호가 일일섭취허용량의 0.01%로 가장 낮은 수준을, 적색3호가 3.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황색5호는 1.50%, 적색40호는 0.77%, 적색102호는 0.32%, 적색2호는 0.27%, 황색4호는 0.24%, 청색1호는 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탕에 많이 사용되는 황색4호의 경우 사탕 1개의 무게를 10g으로 가정할 때 사탕 1개에 약 0.137mg의 황색4호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체중 20kg인 어린이가 매일 사탕 1095개를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인 150mg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순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