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이미 전국 939개 장소에서 약사 없이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실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와 함께 전국 31개 경실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압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특정직역인 ‘약사’의 이익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최인수 경기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구나 가정상비약이 없어 불편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독점 판매해야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국민의 필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여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도 두 곳이나 됐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즉각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단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내 약국수가 많아 국민 불편이 적다고 하거나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 국민 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피해 왔다”며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하고, 약사들 또한 무조건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행돼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논리를 밝힐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juny@kmib.co.kr
[기자의 눈 / 이영수]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입력 2011-03-2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