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쿄지법 판결, 올 2월 오사카지법과 상반된 결과
[쿠키 건강]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폐암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페티닙)의 부작용 피해와 관련한 판결이 1개월새 뒤집혔다.
도쿄지방법원는 23일 오후 3시 피고인 아스트레제네카와 일본정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오사카지법의 무죄 판결과는 상이한 결과다.
지난 1월 7일 도쿄와 오사카 양쪽 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를 권고했지만 일본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를 거부한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레사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허파꽈리벽 부위에서 비감염성 원인으로 만성적 염증이 지속되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해 우가족이 1억 81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낸 사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日 폐암치료제 ‘이레사’ 소송 아스트라제네카에 유죄
입력 2011-03-2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