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일미농수산 등 단무지 가격 담합

입력 2011-03-21 14:04
[쿠키 건강] 동서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서민생활 품목인 단무지 등 절임류를 담합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번 공정위 조사에 적발된 업체는 동서식품 말고도 22개업체에서 같은 혐의로 7억12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하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 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사실로는 2010년 9월 15일 (주)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0년 10월 25일 (주)일미농수산 등 15개 사업자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1관)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 합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합의한 대로 4kg당 약 800원 선에서 구매했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