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알고보니, 가려움·발진 부작용

입력 2011-03-17 10:15
[쿠키 건강]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각종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해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이 사실은 불법제품이라며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도 가해진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