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입력 2011-03-16 17:49
[쿠키 건강]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곽정숙(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6일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2월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이행은 금번 약사법 개정 뿐 만 아니라 의약분야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