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복통·설사’ 등 게보린 부작용 ‘점입가경’

입력 2011-03-15 06:15
자발적 부작용 사례 63건 보고돼…삼진제약 소비자 피해 ‘뒷전’, 광고마케팅에만 ‘여념’

[쿠키 건강] #1.A환자: 2010년 3월4일 게보린정 복용 후 실신과 호흡곤란을 겪음. 환자사정시 이전에 게보린 먹고 숨이 차고 쓰러졌던 적이 있다고 진술함. #2.B환자: 2010년 4월20일 게보린정 복용 후 복통·설사·두드러기. 상기 약물 사용 후 복통·설사·두드러기 증상 나타나 약물 바로 중단함. #3.C환자: 2010년 12월30일 게보린 복용 후 호흡곤란 및 가슴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 내원.

게보린 부작용이 점입가경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게보린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63건의 게보린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자발적 보고 내역 중 보린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호흡곤란·실신·복통·설사·두드러기 등이다.

특히 5년 전 두통으로 게보린 자주 복용했으나 특별한 이상 없었으나 수개월 후부터 게보린을 복용하면 수분내로 얼굴 전체가 붓고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도 보고돼 장기 복용자들에게 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제약사인 소비자 부작용은 뒷전인체 오히려 공중파 광고를 통해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부작용 사례만 본다면 게보린은 ‘한국인의 두통약’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의 부작용약’이 더 어울릴 정도다.

더구나 현재 게보린은 구토·메스꺼움·실신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전성 재입증하라는 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게보린을 먹어야할지, 말아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장인 김영희(28·여·마포구)씨는 “게보린에 대해 얼마 전 안전성을 재검토하라는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복용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 사무관은 “안전성 재검토 문제가 걸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제약사의 광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재검토 기간에 부작용 사례마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삼진제약의 게보린 광고가 소비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