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영업사원 부당 영입 CJ제일제당 공정위 고발

입력 2011-03-14 09:58
[쿠키 건강]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 도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불매운동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약품이 최근에는 경력 영업사원들의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약품이 자사의 영업사원을 부당하게 영입해 간다는 이유로 CJ제일제당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계 내 영업인력 스카우트가 많았지만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미약품의 영업사원 20여명을 스카우트했다. 이들 스카우트 대상자는 한미약품전체 영업사원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이번 스카우트가 문제가 된 점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스카우트해 해당 지역 영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미약품 경력 사원들의 이탈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지난해 쌍벌죄 도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불매운동 전개된 것이 실적을 맞춰야 하는 일선 현장의 영업사원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 양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쌍벌제 실시로 인하 타격으로 매출 감소폭이 컸으며, 아직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쓰이는 정도가 회복되지 않아 매출 감소를 해결할 뚜렸한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