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와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48·남)씨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이 제품의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48·남)씨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해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케이엠제약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49·남)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는 센나엽은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약품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불법 변비·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3-1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