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기초노령연금법 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에도 앞으로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09년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집행유예자의 경우 최소한의 공적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생계가 곤란한 고령 집행유예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 법안 통과로 연간 약 2000~3000명에 달하는 고령 집행유예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고령 집행유예자,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입력 2011-03-1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