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길 열린다

입력 2011-03-10 14:11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쿠키 건강]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길이 열린다.

1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됐던 재판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항을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