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가짜 참기름의 제조·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소비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제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는 별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 4월 가짜 참기름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1-03-1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