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 캔디 제조·판매업체 12곳 행정처분
[쿠키 건강]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키거나 위생불량 작업장에서 불량 캔디를 제조·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 제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꽃바구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인터넷 판매업체도 적발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며,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라이프제과(경기 성남시) ▲수덕식품(대구 달성군) ▲두일식품(경남 김해시) ▲여리수(경기 여주군) ▲카루길식품(충남 금산군) ▲(주)머꼬보꼬(대전 동구) ▲니껴바이오(경북 안동시, 이상 제조업체) ▲주식회사 콩이몰(서울 강북구) ▲초콜렛월드(서울 마포구) ▲파티랑(서울 중구) ▲아이소포(서울 광진구) ▲가나슈(서울시 광진구, 이상 인터넷판매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화이트데이’ 대목 노린 불량캔디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3-1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