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 사용금지

입력 2011-03-09 12:58
[쿠키 건강] 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내분비계장애 유발 추정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 A(BPA)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폴리아릴설폰(PASF)’이 있다.

개정안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편 최근 각국에서는 BPA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운영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BPA 용출규격을 우리나라와 EU는 0.6ppm, 일본은 2.5ppm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캐나다와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을 추진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