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차녀, 건강보험법 위반

입력 2011-03-08 14:15
8개월 동안 건강보험급여 95만원 혜택 받아

[쿠키 건강]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차녀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차녀 양혜근은 2009년 6월20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2010년 2월10일까지 양건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당초 건강보험법 제8조 및 시행규칙에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가입자의 자녀가 가입자와 비동거이고 기혼일 경우 가입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차녀 양혜근이 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은 차녀를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시켰다.

후보자의 차녀가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95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