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성분 불법첨가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3-03 14:05

[쿠키 건강] 의약품 성분을 식품 원료로 불법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을 불법 첨가한 것으로 지난 03년 5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된 양은 최근까지 총 3만5838kg(44만7975포, 80ml/포), 시가로는 10억1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제품 검사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이 34.16~71.67mg이 검출됐다. 이는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 권장을 한 것을 감안할 때 하루 최장 143mg의 에페드린을 섭취한 것으로 식약청 1일 허용한도 61.4mg을 2배 이상 초과한 양이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다.

식약청은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이라는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조·판매한 박모(51·여)씨와 ‘영창물산’이라는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과 대황을 원뿌리식품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남)씨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이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해온 최모(59·남)씨와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식용약재상)을 운영하며 이 제품을 ‘원뿌리광명 종합유통’에 공급해온 김모(48·남)씨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 31kg(427포)과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 중단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