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드림파마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드림파마는 두소릴캅셀 등 20개 제품에 대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상품권 및 주유권 등을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제공했다.
드림파마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 납부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드림파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입력 2011-03-02 15:43